"키워드 :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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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노동삼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대등과 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삼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노동삼권 (勞動三權)
노동삼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대등과 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삼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