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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은 일제강점기 때, 항일민족변호사로 활동하였고 해방 이후에, 대법원 검사총장, 법원국장, 반민특위 검찰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정치인·독립운동가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건을 맡아 항일민족변호사로 활동했다. 1923년 11월 ‘신천지 필화사건’으로 기소된 박제호, 유병기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 1932년 배동건 외 275명이 기소된 ‘간도공산당 사건’을 맡아 변론했다. 1946년 2월 대법원 검사총장으로 선임되었다가 5월에 법원국장으로 전임되었다. 1948년 12월 반민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찰관으로 활동했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195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이종성 (李宗聖)
이종성은 일제강점기 때, 항일민족변호사로 활동하였고 해방 이후에, 대법원 검사총장, 법원국장, 반민특위 검찰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정치인·독립운동가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건을 맡아 항일민족변호사로 활동했다. 1923년 11월 ‘신천지 필화사건’으로 기소된 박제호, 유병기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 1932년 배동건 외 275명이 기소된 ‘간도공산당 사건’을 맡아 변론했다. 1946년 2월 대법원 검사총장으로 선임되었다가 5월에 법원국장으로 전임되었다. 1948년 12월 반민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찰관으로 활동했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195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대법관회의 (大法官會議)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