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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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화해협력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한 대북정책으로 햇볕정책이라고도 부른다. 197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에 기초하고 있으며 햇볕으로 북한을 개방체제로 전환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평화협력 및 교류 추진을 3대 원칙으로 천명하였다. 김대중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 이산가족교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관계 변화를 모색하였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반공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화해협력과 공존번영으로 나가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 (對北和解協力政策)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한 대북정책으로 햇볕정책이라고도 부른다. 197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에 기초하고 있으며 햇볕으로 북한을 개방체제로 전환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평화협력 및 교류 추진을 3대 원칙으로 천명하였다. 김대중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 이산가족교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관계 변화를 모색하였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반공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화해협력과 공존번영으로 나가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비군사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는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에 의거하여 유엔 안보리가 세계평화와 안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안보리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유엔의 제재는 유엔헌장 제7장 제39조, 제41조, 제42조에 명시된 조치 형태에서의 제재와 유엔안보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유엔 제재의 의미와 동일하다.
유엔 대북제재 (UN 對北制裁)
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비군사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는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에 의거하여 유엔 안보리가 세계평화와 안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안보리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유엔의 제재는 유엔헌장 제7장 제39조, 제41조, 제42조에 명시된 조치 형태에서의 제재와 유엔안보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유엔 제재의 의미와 동일하다.
북인은 조선시대 광해군 대 집권 세력이었던 붕당의 한 정파이다. 동인은 분당 이후 임진왜란 종전까지 20여 년 동안 정국을 주도했는데, 주류는 퇴계학파, 비주류는 남명 · 화담학파였다. 동인 비주류 세력이었던 북인은 1589년 기축옥사 당시 서인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임진왜란 당시 적극적인 의병 참여와 주전론(主戰論)의 제기를 통해 세력을 키웠다. 광해군을 줄곧 지지했던 이들은 광해군이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집권 세력이 되었다.
북인 (北人)
북인은 조선시대 광해군 대 집권 세력이었던 붕당의 한 정파이다. 동인은 분당 이후 임진왜란 종전까지 20여 년 동안 정국을 주도했는데, 주류는 퇴계학파, 비주류는 남명 · 화담학파였다. 동인 비주류 세력이었던 북인은 1589년 기축옥사 당시 서인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임진왜란 당시 적극적인 의병 참여와 주전론(主戰論)의 제기를 통해 세력을 키웠다. 광해군을 줄곧 지지했던 이들은 광해군이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집권 세력이 되었다.
『북보(北譜)』는 19세기 후반 소북파에 속한 집안의 계보를 모아 수록한 당파보이다. 소북파(小北派)는 같은 북인(北人)이면서도 광해군 때 대북파(大北派)의 비인륜적인 여러 정치 행태에 비판을 제기하고 저항하여 피해를 입거나 은거한 양심적인 인사들 및 그 후예들을 가리킨다. 28개의 성에 69집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후 대북(大北)은 광해군 정권의 붕괴와 함께 당파로서 사라졌지만, 소북(小北)은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였다.
북보 (北譜)
『북보(北譜)』는 19세기 후반 소북파에 속한 집안의 계보를 모아 수록한 당파보이다. 소북파(小北派)는 같은 북인(北人)이면서도 광해군 때 대북파(大北派)의 비인륜적인 여러 정치 행태에 비판을 제기하고 저항하여 피해를 입거나 은거한 양심적인 인사들 및 그 후예들을 가리킨다. 28개의 성에 69집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후 대북(大北)은 광해군 정권의 붕괴와 함께 당파로서 사라졌지만, 소북(小北)은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은 문서. 유엔결의안.
북한인권결의안 (北韓人權決議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은 문서. 유엔결의안.
허균은 조선시대 첨지중추부사, 형조참의,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문인이다. 1569년(선조 2)에 태어나 1618년(광해군 10)에 사망했다. 어려서부터 문재에 뛰어났고 학문은 유성룡에게, 시는 이달에게 배웠다. 명 사신 접대에 종사관으로 기용되어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명나라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광해군 즉위 후 대북파에 가담하여 폐모론을 적극 주장했다. 유학 외에 불교와 도교 등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 비판적 개혁사상가로서 여러 이론을 개진했고, 사회모순을 비판한 소설 「홍길동전」, 「한정록」 등의 작품을 남겼다.
허균 (許筠)
허균은 조선시대 첨지중추부사, 형조참의,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문인이다. 1569년(선조 2)에 태어나 1618년(광해군 10)에 사망했다. 어려서부터 문재에 뛰어났고 학문은 유성룡에게, 시는 이달에게 배웠다. 명 사신 접대에 종사관으로 기용되어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명나라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광해군 즉위 후 대북파에 가담하여 폐모론을 적극 주장했다. 유학 외에 불교와 도교 등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 비판적 개혁사상가로서 여러 이론을 개진했고, 사회모순을 비판한 소설 「홍길동전」, 「한정록」 등의 작품을 남겼다.
회퇴변척은 1611년(광해군 3) 정인홍이 문묘종사에서 빠진 스승 조식을 변호하기 위해 회재 이언적과 퇴계 이황의 행적을 거론하며 비판한 일이다. 이황과 조식은 교유하지는 않았으나 서로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인홍은 1610년 이황이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과 함께 문묘에 종사되었을 때 조식이 빠진 것이 이황 때문이라고 여겼다. 성균관 유생들은 이언적과 이황을 옹호하며 상소를 올리고 정인홍의 이름을 청금록에서 삭제하였다. 관료들과 지방 유생들까지 양측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는 등 한동안 혼돈에 빠졌고, 대북파에 큰 타격을 입혔다.
회퇴변척 (晦退辨斥)
회퇴변척은 1611년(광해군 3) 정인홍이 문묘종사에서 빠진 스승 조식을 변호하기 위해 회재 이언적과 퇴계 이황의 행적을 거론하며 비판한 일이다. 이황과 조식은 교유하지는 않았으나 서로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인홍은 1610년 이황이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과 함께 문묘에 종사되었을 때 조식이 빠진 것이 이황 때문이라고 여겼다. 성균관 유생들은 이언적과 이황을 옹호하며 상소를 올리고 정인홍의 이름을 청금록에서 삭제하였다. 관료들과 지방 유생들까지 양측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는 등 한동안 혼돈에 빠졌고, 대북파에 큰 타격을 입혔다.
유진벨재단은 인세반(Stephen W. Linton) 박사가 대북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1895년 유진벨(한국명 배유지) 선교사가 한국에 파견되어 서울과 목포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 1995년 그의 선교사역 100주년을 기념하여 4대손인 인세반 박사가 대북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유진벨재단을 설립하였다. 2000년에 한국에 ‘재단법인 유진벨’ 법인을 등록하고, 북한의 결핵 치료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유진벨재단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민간 교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진벨재단 (EugeneBell財團)
유진벨재단은 인세반(Stephen W. Linton) 박사가 대북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1895년 유진벨(한국명 배유지) 선교사가 한국에 파견되어 서울과 목포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 1995년 그의 선교사역 100주년을 기념하여 4대손인 인세반 박사가 대북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유진벨재단을 설립하였다. 2000년에 한국에 ‘재단법인 유진벨’ 법인을 등록하고, 북한의 결핵 치료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유진벨재단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민간 교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70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광복 제25주년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선언.
8·15선언 (八一五宣言)
1970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광복 제25주년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선언.
국군정보사령부는 1990년에 설립된 해외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주임무로 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기능사령부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수집 및 첩보 업무를 수행하고, 주로 해외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과 기밀 첩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와 인간 정보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로 국방정보본부 예하에는 정보사령부와 신호정보를 담당하는 777사령부가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國軍情報司令部)
국군정보사령부는 1990년에 설립된 해외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주임무로 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기능사령부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수집 및 첩보 업무를 수행하고, 주로 해외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과 기밀 첩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와 인간 정보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로 국방정보본부 예하에는 정보사령부와 신호정보를 담당하는 777사령부가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군사 기밀 보안과 관련된 협정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 정보 교환을 대한민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며, 1년 단위로 하는 협정을 2016년 12월 23일에 체결하였다. 협정은 총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 해결원칙 등을 정하고, 일본과는 2급 이하의 군사 비밀만 교환한다는 내용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군사 기밀 보안과 관련된 협정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 정보 교환을 대한민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며, 1년 단위로 하는 협정을 2016년 12월 23일에 체결하였다. 협정은 총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 해결원칙 등을 정하고, 일본과는 2급 이하의 군사 비밀만 교환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