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북_군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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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는 1990년에 설립된 해외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주임무로 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기능사령부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수집 및 첩보 업무를 수행하고, 주로 해외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과 기밀 첩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와 인간 정보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로 국방정보본부 예하에는 정보사령부와 신호정보를 담당하는 777사령부가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國軍情報司令部)
국군정보사령부는 1990년에 설립된 해외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주임무로 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기능사령부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수집 및 첩보 업무를 수행하고, 주로 해외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과 기밀 첩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와 인간 정보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로 국방정보본부 예하에는 정보사령부와 신호정보를 담당하는 777사령부가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군사 기밀 보안과 관련된 협정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 정보 교환을 대한민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며, 1년 단위로 하는 협정을 2016년 12월 23일에 체결하였다. 협정은 총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 해결원칙 등을 정하고, 일본과는 2급 이하의 군사 비밀만 교환한다는 내용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군사 기밀 보안과 관련된 협정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 정보 교환을 대한민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며, 1년 단위로 하는 협정을 2016년 12월 23일에 체결하였다. 협정은 총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 해결원칙 등을 정하고, 일본과는 2급 이하의 군사 비밀만 교환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