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
(社會服務要員)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