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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결과에 반영하고 당선자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시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결선투표제 하에서 선출된 대표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도록 보장하여 민주적 정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수 계층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며 양대 진영의 후보 중 하나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 지지하는 후보가 더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결선에서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결선투표제 (決選投票制)
결선투표제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결과에 반영하고 당선자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시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결선투표제 하에서 선출된 대표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도록 보장하여 민주적 정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수 계층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며 양대 진영의 후보 중 하나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 지지하는 후보가 더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결선에서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공직자 선출 단위인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공직선거가 시행되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구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인구 편차 기준 선거구 획정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등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 (選擧區 法定主義)
선거구 법정주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공직자 선출 단위인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공직선거가 시행되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구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인구 편차 기준 선거구 획정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등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