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허용선은 동·서해의 접적해역에서 우리 어선군의 보호와 납북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조업규제선이다.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이라고도 한다. 동해와 서해의 출어선이 불법으로 북한해역을 왕래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29일 농림부가 어로저지선을 북위 38°35′45″에 처음 설정했다. 1969년에는 어로한계선으로, 1994년에는 어로허용선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2년도에는 어로한계선을 정함에 있어 동해와 황해의 구체적인 지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동해·서해의 어로보호경비업무는 1996년부터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어로허용선
(漁撈許容線)
어로허용선은 동·서해의 접적해역에서 우리 어선군의 보호와 납북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조업규제선이다.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이라고도 한다. 동해와 서해의 출어선이 불법으로 북한해역을 왕래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29일 농림부가 어로저지선을 북위 38°35′45″에 처음 설정했다. 1969년에는 어로한계선으로, 1994년에는 어로허용선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2년도에는 어로한계선을 정함에 있어 동해와 황해의 구체적인 지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동해·서해의 어로보호경비업무는 1996년부터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정치·법제
사건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