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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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특히 혼인 제도에 관한 조문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었으나, 그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해야 함을 선언한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호주제와 같은 남계 혈통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전환되었다. 위 권리는 원하는 상대방과 혼인할 자유 및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며, 부성주의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혼인보건의 권리 (婚姻과 家族生活에 關한 權利)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특히 혼인 제도에 관한 조문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었으나, 그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해야 함을 선언한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호주제와 같은 남계 혈통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전환되었다. 위 권리는 원하는 상대방과 혼인할 자유 및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며, 부성주의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男女雇用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한 법률.
출산휴가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주는 휴가이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을 주고, 2명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준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휴가 (出産休暇)
출산휴가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주는 휴가이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을 주고, 2명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준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