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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립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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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심득」은 1916년 조선에서 근무할 교원의 행동규범을 담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이다. 교원들에게 1890년의 「교육칙어」와 1911년의 「조선교육령」에 명시된 제국 교육과 국가주의 교육의 본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주문한 행동규범이었다. 1881년 6월에 제정된 이래 일본에 적용되었던 「소학교교원심득」과는 달리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과 조선인 교원들에게 충량한 신민 양성 교육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교원심득 (敎員心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