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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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제도.
사법제도 (司法制度)
민사·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제도.
해방 이후 대법관,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이일규 (李一珪)
해방 이후 대법관,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
대법관 (大法官)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