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12월 16일 경상남도 통영(충무)에서 출생하였다. 1943년 일본 관서대학교 전문부 법과를 중퇴하였고,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49년 통영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1951년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하여 이후 37년간 판사의 길을 걸었다.
1952년 진주지원 판사, 1953년 대구고등법원판사, 1957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1963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1964년 전주지방법원장, 1968년 대전지방법원장을 거쳐 1971년 대구지방법원장 겸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73년 대법원판사에 임용되어 1985년 12월 정년 퇴임할 때까지 만 12년 8개월간 대법원에서 재직하였다.
1988년에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그 대안으로 지명된 제10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여 2년 반 동안 재임하였다.(1988년 7월 20일∼1990년 12월 15일)
대법관 재직시 소위 시국·간첩·환경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10여회 소수의견을 냈다. 1974년 울산화력발전소공해사건, 1975년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 1978년 고용근 목사 사건, 1985년 박세경 변호사 계엄포고령 위반사건, 1982년 김철기씨 국가모독사건, 1982년 재미교포 홍선길씨 간첩사건, 1983년 송지섭씨 일가 간첩단사건 등이 그 예들이다.
특히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 재미교포 홍선길씨 간첩사건, 송지섭씨 일가 간첩단사건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가해지는 등 피의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소수의견을 제출하거나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홍조소성훈장(1963), 황조근정훈장(1970), 국민훈장무궁화장(1990)을 서훈받았고, 2007년 12월 2일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2007년 12월 6일 처음으로 대법원이 직접 법원장을 거행함으로써 법조계의 각별한 추모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