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령(森林令)은 일제 강점기에 삼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법이다. 이 법은 임야조사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소유권이 정비되었고 민유림이 확대되었다. 일제는 자국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싼 원료와 산림 녹화, 치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전가하였고, 산림조합을 만들어 조합비를 징수하여 부족한 통치 비용에 사용하려 하였다.
삼림령
(森林令)
삼림령(森林令)은 일제 강점기에 삼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법이다. 이 법은 임야조사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소유권이 정비되었고 민유림이 확대되었다. 일제는 자국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싼 원료와 산림 녹화, 치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전가하였고, 산림조합을 만들어 조합비를 징수하여 부족한 통치 비용에 사용하려 하였다.
역사
제도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