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수렴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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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는 조선 후기 제23대 임금이다. 재위 기간은 1800년부터 1834년이다. 정조와 수빈박씨 사이에서 태어나 바로 원자로 호칭이 정해졌지만, 왕세자 책봉은 11세인 1800년(정조 24)에 이뤄지고 같은 날 관례를 치렀다. 왕비는 안동김씨 김조순의 딸로, 순원왕후이다. 11세에 왕위에 올랐으므로 1803년까지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행하였다. 1804년부터 친정하였는데, 1808년부터 1811년까지 국정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순조 (純祖)
순조는 조선 후기 제23대 임금이다. 재위 기간은 1800년부터 1834년이다. 정조와 수빈박씨 사이에서 태어나 바로 원자로 호칭이 정해졌지만, 왕세자 책봉은 11세인 1800년(정조 24)에 이뤄지고 같은 날 관례를 치렀다. 왕비는 안동김씨 김조순의 딸로, 순원왕후이다. 11세에 왕위에 올랐으므로 1803년까지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행하였다. 1804년부터 친정하였는데, 1808년부터 1811년까지 국정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수렴청정은 조선시대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비(大妃)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정치제도이다. 수렴동청정(垂簾同聽政)의 줄임말로 발을 치고 함께 정치를 듣는다는 의미이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왕의 어머니가 대신 정치를 하는 섭정(攝政)을 시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녀 간의 내외를 엄격히 구분하여 신하들과 대비가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보는 것을 예법에 어긋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발을 드리웠다. 13세에 즉위한 성종 때에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처음 시행하였으며, 모두 7회 시행되었다. 대체로 왕이 20세가 되면 철렴환정(撤簾還政)이라고 해서 물러났다.
수렴청정 (垂簾聽政)
수렴청정은 조선시대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비(大妃)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정치제도이다. 수렴동청정(垂簾同聽政)의 줄임말로 발을 치고 함께 정치를 듣는다는 의미이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왕의 어머니가 대신 정치를 하는 섭정(攝政)을 시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녀 간의 내외를 엄격히 구분하여 신하들과 대비가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보는 것을 예법에 어긋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발을 드리웠다. 13세에 즉위한 성종 때에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처음 시행하였으며, 모두 7회 시행되었다. 대체로 왕이 20세가 되면 철렴환정(撤簾還政)이라고 해서 물러났다.
여름날 창문이나 대청에 쳐서 햇볕을 가리는 물건.
발
여름날 창문이나 대청에 쳐서 햇볕을 가리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