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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1996년에 고시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인증 기준이다.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제도로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HA)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으로 나눌 수 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7원칙을 포함한 12절차에 따라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食品安全管理認證基準)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1996년에 고시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인증 기준이다.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제도로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HA)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으로 나눌 수 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7원칙을 포함한 12절차에 따라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食品添加物 公典)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