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식품_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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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식품 영업자가 법령에 따른 품질 규격과 제조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제조하여 안전하게 유통하고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 당국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식품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식품 영업자와 영업 시설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식품 영업자가 법령에 따른 품질 규격과 제조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제조하여 안전하게 유통하고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 당국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식품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식품 영업자와 영업 시설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식품공전」은 1966년에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고시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며, 총칙부터 일반 시험법까지 총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공전에 수록된 기준과 규격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다.
식품공전 (食品公典)
「식품공전」은 1966년에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고시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며, 총칙부터 일반 시험법까지 총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공전에 수록된 기준과 규격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다.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食品添加物 公典)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