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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면세전(有土免稅田)은 궁방의 사적 대토지로 면세 특권을 누리는 토지였다.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왕족들이 직접 지배하는 사유지와 왕실·왕족들의 지배하에 있는 일반 민전인 수조지가 있었다. 전자를 유토면세전 또는 영작궁전(永作宮田)이라 했고, 후자의 수조지를 무토면세전 또는 원결궁둔전(元結宮屯田)이라 하였다. 내수사 및 각 아문의 토지나 능원묘위전, 각양잡위전 중에서도 유토면세전이 있었다.
유토면세전 (有土免稅田)
유토면세전(有土免稅田)은 궁방의 사적 대토지로 면세 특권을 누리는 토지였다.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왕족들이 직접 지배하는 사유지와 왕실·왕족들의 지배하에 있는 일반 민전인 수조지가 있었다. 전자를 유토면세전 또는 영작궁전(永作宮田)이라 했고, 후자의 수조지를 무토면세전 또는 원결궁둔전(元結宮屯田)이라 하였다. 내수사 및 각 아문의 토지나 능원묘위전, 각양잡위전 중에서도 유토면세전이 있었다.
광흥창(廣興倉)은 조선시대에 관리의 녹봉을 관장하던 호조 소속 정4품 아문이다. 광흥창의 연원은 고려 말 좌창에서 찾을 수 있다. 광흥창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1470년(성종 1)에는 풍저창의 강창을 합속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광흥창은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였는데, 18세기 광흥창의 재원은 호조 내 8개 기관 중에서 3번째로 가장 많았다.
광흥창 (廣興倉)
광흥창(廣興倉)은 조선시대에 관리의 녹봉을 관장하던 호조 소속 정4품 아문이다. 광흥창의 연원은 고려 말 좌창에서 찾을 수 있다. 광흥창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1470년(성종 1)에는 풍저창의 강창을 합속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광흥창은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였는데, 18세기 광흥창의 재원은 호조 내 8개 기관 중에서 3번째로 가장 많았다.
계목은 조선시대에 중앙 아문(中央衙門)에서 국왕에게 여러 사안을 올릴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중앙의 2품 이상 직계 아문에 속하는 종친부, 의정부, 의금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등이 사용하였으며,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국왕에게 전할 때 쓰였다.
계목 (啓目)
계목은 조선시대에 중앙 아문(中央衙門)에서 국왕에게 여러 사안을 올릴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중앙의 2품 이상 직계 아문에 속하는 종친부, 의정부, 의금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등이 사용하였으며,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국왕에게 전할 때 쓰였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은 1880년대 조선의 외교 업무를 담당한 부서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조직 구성과 관할 업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문서이다. 1882년 창설 시의 내용을 규정한 원장정과 1887년 조직 개편시의 내용을 반영한 속장정(續章程)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정은 청의 총리아문(總理衙門)을 모델로 하여 4사(司) 1학(學)으로 구성된 조직의 관할 업무와 구성원의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속장정은 조직 개편의 결과 일본의 외무성(外務省) 모델에 보다 가까워진 6사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은 1880년대 조선의 외교 업무를 담당한 부서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조직 구성과 관할 업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문서이다. 1882년 창설 시의 내용을 규정한 원장정과 1887년 조직 개편시의 내용을 반영한 속장정(續章程)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정은 청의 총리아문(總理衙門)을 모델로 하여 4사(司) 1학(學)으로 구성된 조직의 관할 업무와 구성원의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속장정은 조직 개편의 결과 일본의 외무성(外務省) 모델에 보다 가까워진 6사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