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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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구속 (拘束)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구속영장은 법원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허가해 주는 재판서이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사법기관이 구속을 집행한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법관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1995년부터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속영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자유 기본권도 보장되고 있다.
구속영장 (拘束令狀)
구속영장은 법원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허가해 주는 재판서이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사법기관이 구속을 집행한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법관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1995년부터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속영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자유 기본권도 보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