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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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는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영화정책으로 국산 영화 의무상영 제도이다. 1934년 제정된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규칙은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외국영화의 극장 상영 비율을 점차 낮추도록 했다. 1966년 2차 개정 「영화법」에서 스크린쿼터가 도입되었다. 1995년 영화법이 「영화진흥법」으로 바뀐 이후 국산영화 보호 장치로 운용되고 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여 국산 영화 상영 일수가 73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스크린쿼터 (screen quota)
스크린쿼터는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영화정책으로 국산 영화 의무상영 제도이다. 1934년 제정된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규칙은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외국영화의 극장 상영 비율을 점차 낮추도록 했다. 1966년 2차 개정 「영화법」에서 스크린쿼터가 도입되었다. 1995년 영화법이 「영화진흥법」으로 바뀐 이후 국산영화 보호 장치로 운용되고 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여 국산 영화 상영 일수가 73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영화윤리전국위원회는 1960년 창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자율 영화 심의기구이다. 영화에 대한 정부 기관의 검열을 민간 자율 심의로 대체하기 위하여 영화계와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주요한 기능은 영화 개봉 전 사전 심의였다.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자의적 검열 대신 좀 더 유연한 규정을 만들고 포스터나 신문 광고 등에도 제약 규정을 마련해 포괄적인 심의를 행하였다. 그 덕분에 검열 체제에서는 불가능했을 『오발탄』(1961) 등의 수작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체되었다.
영화윤리전국위원회 (映畵倫理全國委員會)
영화윤리전국위원회는 1960년 창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자율 영화 심의기구이다. 영화에 대한 정부 기관의 검열을 민간 자율 심의로 대체하기 위하여 영화계와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주요한 기능은 영화 개봉 전 사전 심의였다.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자의적 검열 대신 좀 더 유연한 규정을 만들고 포스터나 신문 광고 등에도 제약 규정을 마련해 포괄적인 심의를 행하였다. 그 덕분에 검열 체제에서는 불가능했을 『오발탄』(1961) 등의 수작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