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예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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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첨정 (僉正)
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정(副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3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편한 뒤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정은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7개의 관서에 18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정 (副正)
부정(副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3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편한 뒤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정은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7개의 관서에 18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소윤(少尹)은 조선초기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4품 관직의 하나이다. 고려의 직제를 이어서 조선 건국 직후 설치되었다. 특히 1414년(태종 14) 태종 대 관제 개편에서 주요 실무 관서에 차관급으로 설치되면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 세조 대 관제 개편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고종 대 잠시 한성부에만 소윤이 부활하여 활용되었다가 1905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소윤 (少尹)
소윤(少尹)은 조선초기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4품 관직의 하나이다. 고려의 직제를 이어서 조선 건국 직후 설치되었다. 특히 1414년(태종 14) 태종 대 관제 개편에서 주요 실무 관서에 차관급으로 설치되면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 세조 대 관제 개편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고종 대 잠시 한성부에만 소윤이 부활하여 활용되었다가 1905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고려시대 외국의 빈객(賓客)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전객시 (典客寺)
고려시대 외국의 빈객(賓客)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봉빈부는 904년(효공왕 8)에 궁예가 외교사절을 접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일을 관장할 목적으로 설치한 중앙의 행정 부서이다.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고치면서 설치하였는데, 태봉 시기에 이어서 고려 태조가 예빈성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 존속되었다. 고려에 들어와서는 태조가 예빈성으로 바꾼 뒤에 성종이 잠깐 객성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예빈성으로 바꾸었다.
봉빈부 (奉賓部)
봉빈부는 904년(효공왕 8)에 궁예가 외교사절을 접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일을 관장할 목적으로 설치한 중앙의 행정 부서이다.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고치면서 설치하였는데, 태봉 시기에 이어서 고려 태조가 예빈성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 존속되었다. 고려에 들어와서는 태조가 예빈성으로 바꾼 뒤에 성종이 잠깐 객성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예빈성으로 바꾸었다.
고려시대 국빈(國賓)의 대접을 담당한 특수관서.
영송도감 (迎送都監)
고려시대 국빈(國賓)의 대접을 담당한 특수관서.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도아 (都衙)
고려시대의 이속(吏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