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외자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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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
외자도입법 (外資導入法)
1966년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기본 원칙으로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관리,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 (外國人投資 促進法)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기본 원칙으로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관리,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