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을 채택한 이래 자본 조달 또한 외국자본에 의존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주로 공공차관 형태로 도입되던 외국자본은 점차 상업차관 형태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그것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1963년부터 국내 총 고정자본 형성에 있어 민간부문이 국가부문을 압도하게 되었고, 민간자본의 주된 자금조달 방식은 외부자금이었다.
외국의 상업차관이 대량으로 도입됨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모색되었다. 또한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는 선진기술 도입 등의 부수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66년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 · 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 · 관리함을 목적”으로 「외자도입법」이 제정되었다. 「외자도입법」은 기존의 다양한 외자도입 관계법을 통폐합해 재정리한 것이었다. 즉 1960년의 「외자도입촉진법」, 1962년의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과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외국자본 도입과 관련해 분산되어있던 법률을 통폐합한 것이었다.
「외자도입법」의 내용은 외국자본에 대한 파격적인 특혜를 포함하고 있었다. 소득세 · 법인세, 부동산 · 건물 등의 취득세 · 재산세, 배당소득 · 기술사용료에 대해서는 최초 5년간 전액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 3년 동안에는 반액을 면제해주었다. 또한 관세 · 물품세 등의 수출입세 등도 면제 대상이었고, 재투자 및 타 사업 출자 허용, 출입국 편의도모, 토지취득 우선권 부여, 공장부지 확보 등 각종 특혜조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는 계속해서 강화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70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이었다.
이러한 특혜로 1970년대 초반부터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해외자본의 직접투자 확대는 한편으로 자본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특혜로 인해 여러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내 자본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었고, 해외자본의 과실송금도 큰 문제였다.
1980년대 들어 시장개방 등 자유화 조치가 강화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1983년 「외자도입법」도 개정되었다. 즉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자유화해 국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금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자관리법」을 폐지해 그 내용을 흡수하면서 과실송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제상의 특혜조치를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1997년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