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육주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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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주전(綿紬廛)은 조선시대에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하나로, 국내산 명주(明紬)를 취급하던 시전이다. 중국 황실 및 조선 왕실에 면주를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각종 잡역에도 동원되었다. 각종 시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시전들은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받아 관상도고(官商都賈)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 사상도고(私商都賈)와 경쟁하게 되었다.
면주전 (綿紬廛)
면주전(綿紬廛)은 조선시대에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하나로, 국내산 명주(明紬)를 취급하던 시전이다. 중국 황실 및 조선 왕실에 면주를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각종 잡역에도 동원되었다. 각종 시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시전들은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받아 관상도고(官商都賈)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 사상도고(私商都賈)와 경쟁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주로 백목(白木 : 면포)의 판매를 취급하던 시전(市廛).
면포전 (綿布廛)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주로 백목(白木 : 면포)의 판매를 취급하던 시전(市廛).
시전(市廛)은 조선시대에 평시서의 시안(市案)에 등록되어 시역(市役)을 부담하던 관영 상점이다. 17세기 이전까지 시역이 상업세와 잡역을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이후로는 잡역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조정에서는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분전(有分廛)과 무분전(無分廛)으로 구분하였고, 시역을 가장 많이 부담한 시전을 육주비전(六注比廛)으로 구별하였다.
유분전 (有分廛)
시전(市廛)은 조선시대에 평시서의 시안(市案)에 등록되어 시역(市役)을 부담하던 관영 상점이다. 17세기 이전까지 시역이 상업세와 잡역을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이후로는 잡역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조정에서는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분전(有分廛)과 무분전(無分廛)으로 구분하였고, 시역을 가장 많이 부담한 시전을 육주비전(六注比廛)으로 구별하였다.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주로 비단을 취급하던 시전(市廛).
선전 (縇廛)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주로 비단을 취급하던 시전(市廛).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포(布)를 취급하던 전.
포전 (布廛)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포(布)를 취급하던 전.
저포전(苧布廛)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모시를 판매하던 시전이다. 1791년(정조 15)에 시행된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에도 저포전은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지만, 모시에 대한 수요가 왕실, 중앙 아문, 민간 등에서 높았기 때문에 난전(亂廛)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저포전 (苧布廛)
저포전(苧布廛)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모시를 판매하던 시전이다. 1791년(정조 15)에 시행된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에도 저포전은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지만, 모시에 대한 수요가 왕실, 중앙 아문, 민간 등에서 높았기 때문에 난전(亂廛)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지전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종이류를 취급하던 시전이다. 종루에서 광통교 방향으로 뻗은 길의 동쪽에 있었고, 시전 중에서 국역 부담률이 네 번째로 높았던 시전이었다. 17세기 말에는 공인권(貢人權)을 얻어 지계(紙契)와 함께 국용의 종이를 조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지전 (紙廛)
지전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종이류를 취급하던 시전이다. 종루에서 광통교 방향으로 뻗은 길의 동쪽에 있었고, 시전 중에서 국역 부담률이 네 번째로 높았던 시전이었다. 17세기 말에는 공인권(貢人權)을 얻어 지계(紙契)와 함께 국용의 종이를 조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