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평시서의 시안(市案)에 등록되어 시역(市役)을 부담하던 관영 상점.
내용 및 변천사항
한편 임진왜란 · 병자호란의 양난 이후 17세기부터는 시전에 부담되었던 상업세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법전 조항에는 여전히 행랑세와 공랑세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隧錄)』에는 조정에서 시전에게 더 이상 공랑세 등의 상세가 부과되지 않고 대신 칙사, 제사, 장빙, 궁궐 수리 등의 잡역을 부과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도성 내 각종 잡역에 동원하거나 왕실 및 중앙 아문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시역의 형태가 변화하였던 것이다.
시역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조정에서는 시전을 파악할 때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시전의 등급을 정하였다. 먼저 시역 부담의 가능 여부에 따라 유분전(有分廛) 혹은 유분각전(有分各廛)과 무분전(無分廛), 무분각전(無分各廛)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유분전 안에서도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최소 1분전부터 최대 10분전까지 등급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시역을 가장 많이 부담하였던 6~8개 시전을 육주비전(六注比廛) 혹은 육의전(六矣廛)이라 불렀다.
한편 육의전을 포함한 유분전의 종류와 수는 시기에 따라 달랐다. 1788년(정조 12) 『탁지지(度支志)』에 수록된 유분각전은 총 48개였으며 그 가운데 육의전은 입전(立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내어물전(內魚物廛), 청포전(靑布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등 7개 시전이었다.
1808년(순조 8)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수록된 유분전은 총 47개이고 육의전은 입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저포전, 포전(布廛), 내어물전, 외어물전(外魚物廛)이었다. 1865년(고종 2)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나타난 유분전은 50개로 육의전은 입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저포전, 포전, 내어물전, 외어물전이었다.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만기요람(萬機要覽)』
- 『반계수록(磻溪隧錄)』
- 『육전조례(六典條例)』
- 『탁지지(度支志)』
단행본
- 고동환,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지식산업사, 2013)
-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혜안, 2001)
- 박평식, 『조선전기상업사연구』(지식산업사, 1999)
논문
- 김정자, 「정조대 통공정책의 시행에 관한 연구」(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고동환, 「조선후기 시전의 구조와 기능」(『역사와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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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지우던 부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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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선 시대에 관에서 시전 상인에게 공랑을 빌려주고 거둔 잡세.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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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선 시대에, 관(官)에서 소유한 건물을 빌려 하던 장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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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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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얼음을 떠서 곳간에 저장함. 또는 그 얼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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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지면서 서울에서 비단을 팔던 가게. 한양이 도읍이 된 뒤 제일 먼저 생겼다. 육주비전 가운데서도 규모와 자본력이 가장 우세하였고, 유분전으로서 국역(國役)의 등급 가운데 십 분을 부담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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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조선 시대의 팔주비전의 하나. 시전(市廛) 가운데 서울의 종로에서 어물을 팔던 가게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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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조선 시대에 둔, 육주비전의 하나. 화포, 청포 따위와 담요, 담모자(毯帽子), 모직물 따위를 전문으로 팔던 가게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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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조선 시대의 팔주비전의 하나. 서소문 밖에서 어물을 팔던 가게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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