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권 10책. 필사본.
정조대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각종 편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 주요 관서의 사례를 모아 후일 고거할 자료로 삼으려는 목적에서 『춘관지(春官志)』 · 『추관지(秋官志)』 · 『규장각지(奎章閣志)』 · 『홍문관지(弘文館志)』 · 『태학지(太學志)』 등 여러 관서지가 편찬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편찬 사업의 연속으로 1788년(정조 12) 탁지랑(度支郎) 박일원(朴一源)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하였다. 이후 1796년 박일원의 초고본을 선사(繕寫)해 호조에 비치하게 하였다.
탁지라는 명칭은 ‘탁용지비(度用支費)’의 약칭으로, 곧 호조를 가리킨다. 『춘관지』 · 『추관지』와 달리 책명을 ‘지관지’라 하지 않고 ‘탁지지’라 한 것은 이러한 호조의 실상을 인지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편은 권1 관제부(官制部)로서 호조 · 속사(屬司) · 직장(職掌) · 이예(吏隷) · 늠록(廩祿) · 관사(館舍) · 잡의(雜儀) · 고적(古蹟) · 사례(事例) 등 9목으로 나누었다.
외편은 권2∼21로 호조 소속 판적사(版籍司) · 회계사(會計司) · 경비사(經費司) 등 3사의 문부(文簿)를 기록하였다. 이 중 권2∼11은 판적사의 판도(版圖) · 전제(田制) · 조전(漕轉) · 재용(財用) · 공헌(貢獻) 등 5목을, 권12는 회계사의 창고(倉庫) · 해유(解由) · 조적(糶糴) 등 3목을, 권13∼21은 경비사의 오례(五禮) · 경비(經費) · 요록(料祿) · 황정(荒政) 등 4목을 정리하였다.
각 항목별 서술 내용은 전교(傳敎) · 절목(節目) · 사례(事例) · 사실(事實)의 순이다. 특히, 중요한 통계 자료나 여러 가지 절목은 일반 연대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사회 · 경제 부문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편찬자인 박일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형조좌랑 재임시 『추관지』를 편찬한 경험이 있었고, 또 그가 편찬한 『추관지』 · 『탁지지』에 대해 정조의 칭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일반 공사문서처럼 중국 연호를 쓰지 않고 우리 나라 편년을 바로 썼다는 점이다. 또 직인에 대해서는 관직과 성을 쓰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나중에 징신(徵信)하기 위해 관직을 이름 아래 세서(細書)하였다.
수록 전 내용의 대부분이 17세기 인조대 이후의 것으로, 조선 후기 경제제도의 변화 및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749년(영조 25)에 이루어진 『탁지정례(度支定例)』와 함께 당시 국가 재정 및 사회 · 경제사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으며,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영인, 간행해 널리 보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