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3책. 필사본. 1744년(영조 20) 왕명에 따라 예조좌랑 이맹휴(李孟休)가 편찬하였으나, 내용이 너무 소략해 1781년(정조 5) 조카 가환(家煥) 등이 다시 증보해 완성했다. 체재는 계제사(稽制司)·전향사(典享司)·전객사(典客司) 등 삼사(三司)로 구분되었다.
권1에 사직(社稷)·종묘영녕전(宗廟永寧殿)·태묘배향(太廟配享)·진전(眞殿)·추숭(追崇)·복위(復位)·사친묘(私親廟)·역대제군묘(歷代諸君廟)·능침부록(陵寢附錄)·향사총재(享祀總載)·부대나(付大儺)·제례총론(祭禮總論)·관례(冠禮)·혼례(婚禮)·이이(離異)·학교(學校)·행학(幸學)·주군학(州郡學)·계성묘(啓聖廟)·서원(書院)·과거(科擧)·대사례(大射禮), 권2에 친경(親耕)·시호(諡號)·묘호(廟號)·시호휘류(諡號彙類)·조하(朝賀)·기로소(耆老所), 권3에 음악(音樂)·구일식(救日食)·계후(繼後)·기복(起復)·조경구례(朝京舊例)·통신사(通信使)·통신사일행선후절목(通信使一行先後節目)·신사반전(信使盤纏)·증예단물목(贈禮單物目), 권4에 문위행(問慰行)·연례송사(年例送使)·논별폭회례지유(論別幅回禮之由)·논공무역지유(論公貿易之由)·논공무역연혁절목(論公貿易沿革節目)·총론접왜지비(總論接倭之費)·차왜(差倭)·왜관(倭館)·상가(賞加)·서계(書契)·일본연호(日本年號)·개시(開市)·부록일본물산(附錄日本物産)·구청(求請)·입약(立約)·왕정(往征)·입구(入寇)·야인(野人)·접대사례(接待事例)·정토(征討)·유구래빙(琉球來聘)·통신(通信)·국서급왜답서(國書及倭答書) 등이 각기 수록되었다.
인용된 서적은 ≪예조등록 禮曹謄錄≫ 외에 ≪선묘보감 宣廟寶鑑≫·≪숙묘보감 肅廟寶鑑≫·≪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경국대전≫·≪고사촬요 攷事撮要≫·≪여지승람≫ 등 33종이다.
책머리의 범례에 언급되어 있듯이, 편집시 ≪예조등록≫을 요약하려 했으나 등록 자체가 하급이속(下級吏屬)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소략할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기록된 소계(疏啓 : 왕에게 올리는 소나 계문)·비지(批旨 : 왕이 내리는 비답이나 교지)도 시행 여부에 관하여 소략한 부분이 많았다.
이 때문에 편자는 등록에 없거나 소루한 부분에 대해서 선배의 문집(文集)·야사(野史)·패승(稗乘) 등을 인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앞뒤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체계를 이루지 못한 흠이 있다.
그러나 예조가 관장하는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의 연혁·내용·법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 특히 일본과의 교린에 관한 의례 절차·외교 문서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1976년 법제처에서 원문 영인과 더불어 전문(全文)을 번역해 ≪법제자료≫ 85·86집의 상·하권으로 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