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을미의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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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의제개혁은 1894년(고종 31) 6~12월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에 관한 제도이다. 일반 관원, 사인(士人)과 서인(庶人), 군인의 복식에 관해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반 관원의 옷인 관복(官服)에 관한 것인데, 여러 차례 내려진 제도를 종합하면 관복은 총 5종으로 구별된다. 대례복, 왕 알현복, 근무복, 궁에 들 때의 통상예복, 평상시의 사복(私服)이다. 관원의 옷에 ‘대례복’ 용어가 등장하고, 복식의 구성에서 사모를 쓸 때 단령이 아닌 두루마기에 답호를 입는 점이 특징적이다.
갑오의제개혁 (甲午衣制改革)
갑오의제개혁은 1894년(고종 31) 6~12월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에 관한 제도이다. 일반 관원, 사인(士人)과 서인(庶人), 군인의 복식에 관해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반 관원의 옷인 관복(官服)에 관한 것인데, 여러 차례 내려진 제도를 종합하면 관복은 총 5종으로 구별된다. 대례복, 왕 알현복, 근무복, 궁에 들 때의 통상예복, 평상시의 사복(私服)이다. 관원의 옷에 ‘대례복’ 용어가 등장하고, 복식의 구성에서 사모를 쓸 때 단령이 아닌 두루마기에 답호를 입는 점이 특징적이다.
상복은 개항기 문관의 복식 제도에서 정한 평상복이다. 1895년 8월 10일 칙령 제1호 「조신 이하 복장식」에서 대례복, 소례복 다음으로 통상복색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칙령에서 통상복색은 주의, 답호, 사대를 갖춘 것으로, 내외관이 사진할 때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인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에서는 대례복, 소례복 다음에 상복이라는 명칭으로 정하였다. 상복은 서양 남성의 통상모, 통상의, 조끼, 바지를 갖춘 것으로, 문관이 사진할 때, 연거할 때, 집무를 볼 때 착용하도록 하였다.
상복 (常服)
상복은 개항기 문관의 복식 제도에서 정한 평상복이다. 1895년 8월 10일 칙령 제1호 「조신 이하 복장식」에서 대례복, 소례복 다음으로 통상복색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칙령에서 통상복색은 주의, 답호, 사대를 갖춘 것으로, 내외관이 사진할 때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인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에서는 대례복, 소례복 다음에 상복이라는 명칭으로 정하였다. 상복은 서양 남성의 통상모, 통상의, 조끼, 바지를 갖춘 것으로, 문관이 사진할 때, 연거할 때, 집무를 볼 때 착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