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의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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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이다. 다수당이 수상과 각료를 구성하고 책임 정치를 수행한다. 과반 이상의 다수당이 없을 경우 정당들 간의 제휴와 연대를 통해 연립정권을 구성한다.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는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진다. 의회가 불신임 결정을 하면, 즉시 총사퇴하거나 의회 해산 후 국민의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통해 내각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제2공화국 때 의원내각제를 정식으로 도입했는데 정당정치의 미성숙으로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의원내각제 (議院內閣制)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이다. 다수당이 수상과 각료를 구성하고 책임 정치를 수행한다. 과반 이상의 다수당이 없을 경우 정당들 간의 제휴와 연대를 통해 연립정권을 구성한다.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는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진다. 의회가 불신임 결정을 하면, 즉시 총사퇴하거나 의회 해산 후 국민의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통해 내각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제2공화국 때 의원내각제를 정식으로 도입했는데 정당정치의 미성숙으로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교섭단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의원의 의사를 수렴·조정하여 교섭 창구의 역할을 하는 국회 내 조직이다. 교섭단체는 헌법상 구성되는 국회의 기관은 아니나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섭단체는 의정의 원활성·효율성에 기여하고 권력 통제 등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개별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제한하거나 군소정당의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교섭단체 (交涉團體)
교섭단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의원의 의사를 수렴·조정하여 교섭 창구의 역할을 하는 국회 내 조직이다. 교섭단체는 헌법상 구성되는 국회의 기관은 아니나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섭단체는 의정의 원활성·효율성에 기여하고 권력 통제 등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개별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제한하거나 군소정당의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