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은 인권을 침탈하고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공권력 행사에 국민이 최종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기본권,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회복·유지를 가져오고자 하나 기존의 실정법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기본권이다. 그 요건으로 불법의 중대성과 명백성, 목적성[기본권, 입헌 질서 회복], 보충성, 비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저항권
(抵抗權)
저항권은 인권을 침탈하고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공권력 행사에 국민이 최종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기본권,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회복·유지를 가져오고자 하나 기존의 실정법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기본권이다. 그 요건으로 불법의 중대성과 명백성, 목적성[기본권, 입헌 질서 회복], 보충성, 비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정치·법제
개념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