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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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법률 체계를 대체하여 제정한 국가유산 정책·기본 이념 및 시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폐지되며 기존 법률들은 새로운 국가유산 법률 제명 및 국가유산 용어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국가유산 전반의 기본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기존 문화재 법령들을 쇄신하여 그 한계의 극복 및 실효성 제고와 새로운 국가유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 (國家遺産基本法)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법률 체계를 대체하여 제정한 국가유산 정책·기본 이념 및 시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폐지되며 기존 법률들은 새로운 국가유산 법률 제명 및 국가유산 용어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국가유산 전반의 기본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기존 문화재 법령들을 쇄신하여 그 한계의 극복 및 실효성 제고와 새로운 국가유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동물, 식물, 지질·광물 및 천연보호구역 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1916년 7월에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한 이후 1962년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20차의 개정으로 현재에 이른다.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은 총 480점이다.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1962년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에 위치한 측백나무 숲이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이다.
천연기념물 (天然記念物)
천연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동물, 식물, 지질·광물 및 천연보호구역 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1916년 7월에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한 이후 1962년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20차의 개정으로 현재에 이른다.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은 총 480점이다.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1962년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에 위치한 측백나무 숲이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