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는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 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비율도 조금씩 증가해 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障碍人 義務雇傭制)
장애인의무고용제는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 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비율도 조금씩 증가해 왔다.
역사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