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도입되었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재외선거제도
(在外選擧制度)
재외선거제도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도입되었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