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제정 목적
내용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국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나와 국내 일반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하며, 선거일 일반 투표와 함께 개표(開票)된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site/abroad/main.d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간: 재외선거제도」(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Idx=1424)
기타 자료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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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공직 선거법이 규정한 국적 요건, 연령 요건, 주소 요건 등을 충족함으로써 선거권을 갖고 있는 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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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ㆍ신분ㆍ성별ㆍ교육 정도 따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성년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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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입법 기관이 특정 시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그 시점까지 현행 법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 위헌 결정의 하나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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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어떤 사항에 관하여 판결하여 보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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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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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대통령 선거’를 줄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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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국회 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 해산 때에 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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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간접 선거 제도’를 줄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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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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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 취득과 상실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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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5공화국 때에, 국민의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으로 구성되었던 조직.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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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각종 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 선거법, 국민 투표법 시행 규칙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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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외국에 머물러 있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체류 중인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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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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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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