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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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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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내용

(1) 헌법규정과 의의 「헌법」 제24조에는 선거권, 제25조에는 공무담임권, 제72조 및 제130조 2항에는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참정권은 직접·간접 국가권력에 참가하는 능동적 성질의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정치운동의 권리까지 포함되는데, 이 권리는 국가내적인 국민의 권리이며, 국민 개인의 불가양(不可讓)·불가침의 권리로서 대리행사시킬 수 없는 권리이다.

그리고 참정권은 자연법상의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실정법상의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행사에 도의적 의무는 인정할 수 있어도 법적 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

(2) 참정권의 주체와 내용 참정권의 주체는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국가내적 권리이므로 외국인과 법인(法人)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정권의 내용은 일정한 연령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보장한 간접참정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직접참정권인 국민투표권과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등이 있다.

(3) 간접참정권 ① 선거권:「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개별선거권행사에 있어서는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써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선거권으로는 대통령선거권, 국회의원선거권,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 등이 있다. 선거권의 행사는 1인 1표의 평등·보통·직접·비밀의 자유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피선거권: 「헌법」 제25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은 입법·사법·행정·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서 일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국가기관에 피선거권이나 임명에 의하여 중요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이는 피선거권을 포괄하는 광의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불과하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예외, 국방의 의무). 그리고 공무담임권의 제한은 각 기관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4) 직접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직접민주제를 위한 제도로서는 넓은 의미의 국민투표제에 해당하는 국민거부(popular veto), 국민발안(initiative), 국민표결(referendum), 국민소환(recall), 상의적(相議的) 국민투표, 의회해산국민투표, 신임투표(plebiscite)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국민투표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국민투표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 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5) 참정권의 제한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예(반민족행위자처벌법 등)에서 보는 것 처럼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한 일이 있었으므로 이의 반복과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다.

참고문헌

『헌법학』 Ⅰ(구병삭, 박영사, 1983)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97)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97)
『한국헌법론』(허영,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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