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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전자정부의 구축을 위해 2001~2003년에 운영된 민관합동의 한시적 기구이다. 전자정부는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조정력 약화를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다. 2002년 전자정부의 출범을 선언했으며, 2003년에 2년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나라장터, 홈택스, 온나라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 등이 만들어졌으며, 행정 당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 (電子政府特別委員會)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전자정부의 구축을 위해 2001~2003년에 운영된 민관합동의 한시적 기구이다. 전자정부는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조정력 약화를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다. 2002년 전자정부의 출범을 선언했으며, 2003년에 2년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나라장터, 홈택스, 온나라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 등이 만들어졌으며, 행정 당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