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전통_사찰"
검색결과 총 2건
봉정사는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천등산에 있는, 고려시대 이전에 창건된 절이다.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에 축조, 조성된 건축물과 불탑, 불상, 벽화 등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려 후기에 축조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매우 뛰어난 목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2018년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7개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 말사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봉정사 (鳳停寺)
봉정사는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천등산에 있는, 고려시대 이전에 창건된 절이다.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에 축조, 조성된 건축물과 불탑, 불상, 벽화 등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려 후기에 축조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매우 뛰어난 목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2018년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7개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 말사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불교단체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불교재산관리법 (佛敎財産管理法)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불교단체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