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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등록(科擧謄錄)』은 문과와 생원·진사시, 잡과 등을 관장한 예조의 계제사에서 1651년(효종 2)부터 1754년(영조 30)까지 과거제와 관련된 주요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현재 목록 1책을 포함한 필사본 14책이 규장각 도서로 전한다.
과거등록 (科擧謄錄)
『과거등록(科擧謄錄)』은 문과와 생원·진사시, 잡과 등을 관장한 예조의 계제사에서 1651년(효종 2)부터 1754년(영조 30)까지 과거제와 관련된 주요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현재 목록 1책을 포함한 필사본 14책이 규장각 도서로 전한다.
관학유생응제는 조선시대,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 또는 일반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술 시험이다. 유생들에게 학문을 격려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일반 유생을 대상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는 과거시험처럼 확대 운영되기도 하였다. 과거시험으로 확대 운영된 응제는 이후 고종 대의 『문과방목』에 기로유생응제(耆老儒生應製)라는 이름으로 별시의 한 종류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관학유생응제 (館學儒生應製)
관학유생응제는 조선시대,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 또는 일반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술 시험이다. 유생들에게 학문을 격려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일반 유생을 대상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는 과거시험처럼 확대 운영되기도 하였다. 과거시험으로 확대 운영된 응제는 이후 고종 대의 『문과방목』에 기로유생응제(耆老儒生應製)라는 이름으로 별시의 한 종류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통방외는 조선시대에 응시 자격이 제한된 성균관 시험을 특별히 일반 유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성균관 시험을 통방외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원 · 진사는 물론 문과 응시가 허용된 관료나 유학(幼學) 등도 모두 응시할 수 있었다.
통방외 (通方外)
통방외는 조선시대에 응시 자격이 제한된 성균관 시험을 특별히 일반 유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성균관 시험을 통방외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원 · 진사는 물론 문과 응시가 허용된 관료나 유학(幼學) 등도 모두 응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