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정치자금에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물품 및 시설 무상 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이 포함된다. 정당 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에 적용되는 정치자금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정치적 평등을 높이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정치자금법
(政治資金法)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정치자금에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물품 및 시설 무상 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이 포함된다. 정당 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에 적용되는 정치자금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정치적 평등을 높이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