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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군은 6.25전쟁 전후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한 이현상이 지휘하던 좌익 빨치산 부대이다. 1950년 9월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민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 11월 강원도 후평리에서 이현상은 이승엽과 함께 남반부인민유격대를 창설하였다. 12월 충북 제천지구에서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단으로 부대를 개편한 후 덕유산, 지리산, 백운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남부군단 예하의 지리산 빨치산은 전투경험이 많은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한국군과 유엔군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에 한국군은 군단급 ‘백야전전투사령부’ 창설하여 남부군을 토벌하였다.
남부군 (南部軍)
남부군은 6.25전쟁 전후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한 이현상이 지휘하던 좌익 빨치산 부대이다. 1950년 9월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민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 11월 강원도 후평리에서 이현상은 이승엽과 함께 남반부인민유격대를 창설하였다. 12월 충북 제천지구에서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단으로 부대를 개편한 후 덕유산, 지리산, 백운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남부군단 예하의 지리산 빨치산은 전투경험이 많은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한국군과 유엔군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에 한국군은 군단급 ‘백야전전투사령부’ 창설하여 남부군을 토벌하였다.
정당법 개정론은 1962년에 제정된 「정당법」의 규율, 규제 사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본래 「정당법」은 1962년에 정당의 구성과 설립 요건,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정당의 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규정하거나 지구당을 폐지하고 유급 사무직 원수를 제한하는 등의 「정당법」 규제 내용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당법 개정론 (政黨法 改正論)
정당법 개정론은 1962년에 제정된 「정당법」의 규율, 규제 사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본래 「정당법」은 1962년에 정당의 구성과 설립 요건,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정당의 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규정하거나 지구당을 폐지하고 유급 사무직 원수를 제한하는 등의 「정당법」 규제 내용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