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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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공적 장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측량과 지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측량은 공간상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며, 지적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법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공적 장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측량과 지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측량은 공간상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며, 지적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대장은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이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부이다.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은 토지 표시 사항, 소유자 표시 사항, 등급 및 지가 표시 사항, 기타 표시 사항 등이 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인 온라인 통신망 구축으로 전산화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발급의 대민 서비스가 실현되었다.
토지대장 (土地臺帳)
토지대장은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이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부이다.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은 토지 표시 사항, 소유자 표시 사항, 등급 및 지가 표시 사항, 기타 표시 사항 등이 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인 온라인 통신망 구축으로 전산화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발급의 대민 서비스가 실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