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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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전시과 (田柴科)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해방 이후 「진도씻김굿」 전승자로 지정된 기예능보유자.
박병천 (朴秉千)
해방 이후 「진도씻김굿」 전승자로 지정된 기예능보유자.
무당춤은 무당이 굿을 할 때 추는 춤이다. 신이 내린 강신무와 학습에 의해 의식을 행하는 세습무의 춤은 차이가 있다. 한강 이북의 강신무가 추는 무당춤은 동작이 활달하고 주술성이 강하다. 여러 가지 신옷을 입고 주로 타악기 중심의 무악기로 반주한다. 한강 이남의 세습무가 추는 무당춤은 동작이 부드럽고 축원적이다. 의식에서 예능을 강조하고 무당들은 신옷이 아니라 연희복을 입는다. 무당춤은 제의적 성격뿐만 아니라 굿판의 사람들을 위한 오락적·예술적 가무도 중시된다. 무당춤은 한국 전통춤 전반의 뿌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당춤
무당춤은 무당이 굿을 할 때 추는 춤이다. 신이 내린 강신무와 학습에 의해 의식을 행하는 세습무의 춤은 차이가 있다. 한강 이북의 강신무가 추는 무당춤은 동작이 활달하고 주술성이 강하다. 여러 가지 신옷을 입고 주로 타악기 중심의 무악기로 반주한다. 한강 이남의 세습무가 추는 무당춤은 동작이 부드럽고 축원적이다. 의식에서 예능을 강조하고 무당들은 신옷이 아니라 연희복을 입는다. 무당춤은 제의적 성격뿐만 아니라 굿판의 사람들을 위한 오락적·예술적 가무도 중시된다. 무당춤은 한국 전통춤 전반의 뿌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해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관청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와 조선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청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었다. 공해전의 경작을 통해서 얻은 소출로 빈객 접대, 보수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이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부터 토지 분급제가 차츰 소멸함에 따라 공해전 역시 축소되어 임진왜란 이후에는 둔전을 통한 경비 마련이 일상화되었다.
공해전 (公廨田)
공해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관청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와 조선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청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었다. 공해전의 경작을 통해서 얻은 소출로 빈객 접대, 보수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이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부터 토지 분급제가 차츰 소멸함에 따라 공해전 역시 축소되어 임진왜란 이후에는 둔전을 통한 경비 마련이 일상화되었다.
공물지는 조선시대, 지방 군현에 배정한 공물 가운데 중앙 각사로 보내어 행정에 사용하던 종이류를 일컫는다.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 공가를 지급받고 중앙에 종이를 납부하였던 공인으로는 지계(紙契)가 있었다. 그러나 종이를 거래하는 일을 두고 사찰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중앙 아문에 종이를 안정적으로 상납할 수 없게 되어 1862년(철종 13) 무렵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공물지 (貢物紙)
공물지는 조선시대, 지방 군현에 배정한 공물 가운데 중앙 각사로 보내어 행정에 사용하던 종이류를 일컫는다.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 공가를 지급받고 중앙에 종이를 납부하였던 공인으로는 지계(紙契)가 있었다. 그러나 종이를 거래하는 일을 두고 사찰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중앙 아문에 종이를 안정적으로 상납할 수 없게 되어 1862년(철종 13) 무렵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고려시대 종이를 조달하는 재원으로 서경(西京) 관아에 지급한 토지.
지위전 (紙位田)
고려시대 종이를 조달하는 재원으로 서경(西京) 관아에 지급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