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량과(賢良科)는 1519년(중종14)에 천거와 시험을 접목하여 시행한 특별 과거다. 문과는 서울과 지방에서 추천받은 이들을 대책으로 시험하여 28명을 선발하였고, 무과는 46명을 선발하였다. 현량과는 조광조를 위시한 기묘인들의 사장 위주의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수정하여 경학을 더 중시하고자 하는 입장이 반영된 과거로, 기묘사화 직후 폐지되었다. 급제자의 자격은 무과는 변동이 없었으나, 문과는 기묘사화 박탈과 회복을 반복하다가 1568년(선조1)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현량과
(賢良科)
현량과(賢良科)는 1519년(중종14)에 천거와 시험을 접목하여 시행한 특별 과거다. 문과는 서울과 지방에서 추천받은 이들을 대책으로 시험하여 28명을 선발하였고, 무과는 46명을 선발하였다. 현량과는 조광조를 위시한 기묘인들의 사장 위주의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수정하여 경학을 더 중시하고자 하는 입장이 반영된 과거로, 기묘사화 직후 폐지되었다. 급제자의 자격은 무과는 변동이 없었으나, 문과는 기묘사화 박탈과 회복을 반복하다가 1568년(선조1)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역사
제도
조선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