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고체수법은 과전법에서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토지를 관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 규정이다. 과전법에서는 처음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지급한 토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고[陳告] 해당 토지를 교체하여 받도록[遞受] 하였다. 진고체수법은 무원칙적인 사적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 과정의 여러 폐단으로 세종 대에 폐지되었다.
진고체수법
(陳告遞受法)
진고체수법은 과전법에서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토지를 관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 규정이다. 과전법에서는 처음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지급한 토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고[陳告] 해당 토지를 교체하여 받도록[遞受] 하였다. 진고체수법은 무원칙적인 사적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 과정의 여러 폐단으로 세종 대에 폐지되었다.
역사
제도
조선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