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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후부인은 일제강점기 전시 동원을 위한 여성상으로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여성을 일컫는 용어이다. 일제는 총동원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주부가 국민의식을 가지고 국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며, 총후부인에게는 첫째, 절약을 생활화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 전비 조달에 이바지할 것, 둘째, 자녀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노동력과 병력을 공급할 것을 선전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총후부인 담론은 가정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여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조선의 가정부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계기는 거의 없었다.
총후부인 (銃後婦人)
총후부인은 일제강점기 전시 동원을 위한 여성상으로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여성을 일컫는 용어이다. 일제는 총동원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주부가 국민의식을 가지고 국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며, 총후부인에게는 첫째, 절약을 생활화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 전비 조달에 이바지할 것, 둘째, 자녀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노동력과 병력을 공급할 것을 선전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총후부인 담론은 가정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여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조선의 가정부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계기는 거의 없었다.
「전시생활개선법」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한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전시에 적합한 내핍 생활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전시생활위원회의 설치(제2조), 음식점에서 5시 이전 탁주를 제외한 주류 판매 금지(제3조), 음식점에서 접객만을 주로 하는 부녀자 사용 금지(제5조), 전시에 상응하지 않는 복장의 제한 또는 금지(제7조), 사치품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 금지(제8조) 등이다. 부산 피난 정부 시절인 1951년 11월 18일에 제정 공포되어 1963년 11월 5일에 폐지되었다.
전시생활개선법 (戰時生活改善法)
「전시생활개선법」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한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전시에 적합한 내핍 생활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전시생활위원회의 설치(제2조), 음식점에서 5시 이전 탁주를 제외한 주류 판매 금지(제3조), 음식점에서 접객만을 주로 하는 부녀자 사용 금지(제5조), 전시에 상응하지 않는 복장의 제한 또는 금지(제7조), 사치품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 금지(제8조) 등이다. 부산 피난 정부 시절인 1951년 11월 18일에 제정 공포되어 1963년 11월 5일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