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다시 살 곳을 옮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국외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포함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
(居住移轉의 自由)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다시 살 곳을 옮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국외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포함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