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6년에 시행된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사업이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토지 교환·분합, 기타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이다. 이전에는 「도시계획법」과 「농지개량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해 혼선 초래의 우려가 있어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 1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본격화 이전인 1980년대 초반까지 양질의 택지를 개발과 시가지 계획적 조성의 전형적인 수단이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土地區劃整理事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6년에 시행된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사업이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토지 교환·분합, 기타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이다. 이전에는 「도시계획법」과 「농지개량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해 혼선 초래의 우려가 있어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 1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본격화 이전인 1980년대 초반까지 양질의 택지를 개발과 시가지 계획적 조성의 전형적인 수단이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