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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문은 조선시대 관청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던 증빙 문서이다. 조선시대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관청 등의 장이 특권 부여, 분쟁 방지, 폐단 시정 등을 행정적으로 처분하고 난 뒤에 처분의 보장을 증빙하였다. 이 특성은 이칭인 ‘완호문’에서 잘 나타나듯이 누군가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뜻을 드러내며, 완전한 합의를 뜻하는 ‘완의문’의 줄인 말인 완문과 구별된다. 발급자는 수령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다른 관청 및 사회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수급자도 이와 마찬가지이지만 그 중 사족 집안이 대표적이다.
완문 (完文)
완문은 조선시대 관청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던 증빙 문서이다. 조선시대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관청 등의 장이 특권 부여, 분쟁 방지, 폐단 시정 등을 행정적으로 처분하고 난 뒤에 처분의 보장을 증빙하였다. 이 특성은 이칭인 ‘완호문’에서 잘 나타나듯이 누군가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뜻을 드러내며, 완전한 합의를 뜻하는 ‘완의문’의 줄인 말인 완문과 구별된다. 발급자는 수령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다른 관청 및 사회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수급자도 이와 마찬가지이지만 그 중 사족 집안이 대표적이다.
상회사는 개항기, 특히 대한제국기에 설립되어 정부의 허가를 얻어 특정 지역에서 특정 물건의 품종에 대한 독점 취급권을 가진 상업회사이다.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특정 지역의 특정 품종의 독점적 취급권을 얻은 상업회사로서 개항 초기인 1880년대에는 객주, 시전상인이 그 설립 주체였으나 대한제국기에는 관료도 설립 주체로 대거 참여하였다. 상회사는 실제로 상행위를 하는 군소 상인들을 수탈하는 기능을 하였다.
상회사 (商會社)
상회사는 개항기, 특히 대한제국기에 설립되어 정부의 허가를 얻어 특정 지역에서 특정 물건의 품종에 대한 독점 취급권을 가진 상업회사이다.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특정 지역의 특정 품종의 독점적 취급권을 얻은 상업회사로서 개항 초기인 1880년대에는 객주, 시전상인이 그 설립 주체였으나 대한제국기에는 관료도 설립 주체로 대거 참여하였다. 상회사는 실제로 상행위를 하는 군소 상인들을 수탈하는 기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