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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특별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특별위원회.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총 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민족 행위의 범주,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방법 및 절차,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절차, 공소시효를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49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모두 680여 명을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폐지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총 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민족 행위의 범주,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방법 및 절차,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절차, 공소시효를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49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모두 680여 명을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