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

법제 /행정
제도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8년 9월 7일
공포 시기
1948년 9월 22일
폐지 시기
1951년 2월 14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총 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민족 행위의 범주,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방법 및 절차,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절차, 공소시효를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49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모두 680여 명을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폐지되었다.

정의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여 독립운동을 벌였던 애국선열을 찬양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할 목적으로 1948년 9월 7일 제정되었다.

내용

제1장 죄,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제3장 특별재판부 구성과 절차,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반민족 행위자의 범주를 행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당연범’과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선택범’으로 구분하여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고, 최고 15년 이하의 주1 정지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제2장은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조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제3장은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절차, 기소와 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재판을 단심제로 규정하였다. 부칙은 공소시효가 법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며, 이 법의 규정은 국권피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행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변천사항

1948년 12월 7일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과 특별검찰관이 사법경찰관을 지휘명령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1차 개정되었다. 1949년 7월 20일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말일로 단축하는 2차 개정이 있었으며, 1949년 10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구성과 절차 조항을 삭제하는 3차 개정이 있었다.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해방 이전까지의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1949년 1월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949년 8월 31일까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모두 680여 명을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 반민족 행위자의 방해 책동으로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반민족 행위자의 처벌이 미완성으로 끝났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나남, 2003)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선인, 2003)

논문

오익환,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기타 자료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1951. 2. 14.)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1948. 12. 7.)
「반민족행위처벌법」(1948. 9. 22.)
주석
주1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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