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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題辭)는 조선시대에 관부가 백성이 올린 청원서의 여백에 쓴 처분 또는 판결문이다. 이두로 ‘뎨김〔題音〕’이라고도 불린다. 독립된 단독 문서는 아니지만 제사가 기재된 청원서는 관부의 공증을 거친 문서로 증빙 자료가 된다.
제사 (題辭)
제사(題辭)는 조선시대에 관부가 백성이 올린 청원서의 여백에 쓴 처분 또는 판결문이다. 이두로 ‘뎨김〔題音〕’이라고도 불린다. 독립된 단독 문서는 아니지만 제사가 기재된 청원서는 관부의 공증을 거친 문서로 증빙 자료가 된다.
뎨김은 고려, 조선시대, 백성이 관에 제출한 소장·청원서·진정서에 대하여 관에서 써주는 판결문, 처결문이다. 뎨김에는 판관의 처분과 처분 일자 및 관의 처분을 수행할 사람을 기재한다. 소지류에 작성된 관청의 처결문은 수령일 때는 제음, 뎨김이라고 하고 관찰사일 때는 제사라고 부른다. 작성자는 개인이든 단체든 이 뎨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뎨김 (題▽音▽)
뎨김은 고려, 조선시대, 백성이 관에 제출한 소장·청원서·진정서에 대하여 관에서 써주는 판결문, 처결문이다. 뎨김에는 판관의 처분과 처분 일자 및 관의 처분을 수행할 사람을 기재한다. 소지류에 작성된 관청의 처결문은 수령일 때는 제음, 뎨김이라고 하고 관찰사일 때는 제사라고 부른다. 작성자는 개인이든 단체든 이 뎨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