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학교보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구비,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과 금지행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67년에 법률 제1928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12131호에 의거한다.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보건교육의 실효성 강화와 건강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법률이다.
학교보건법
(學校保健法)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학교보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구비,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과 금지행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67년에 법률 제1928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12131호에 의거한다.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보건교육의 실효성 강화와 건강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법률이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